게관위 국세청 참전은 좀 두고봐야할 문제인듯요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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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18:14

저 영수증은 회계처리를 거쳐서 나온 문서가 아니라
카드 긁으면 영수증처럼 카드기계에서 찌이익 인쇄되는 카드매출전표인데
저 전표같은경우는 영수증 원본은 아니고 카드사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결제 직후에 받게 되는 종이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정확히 적혀있지만
카드사 쪽에서 전표를 새로 받을 경우에는 실제로 저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전부 0으로 찍히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왜 원본을 안쓰고 새로 받은 전표를 쓰냐고 뭐라하실 분도 계실것같은데
종이영수증같은경우는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분실하기도 해서
카드사를 통해서 전표를 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해서 관리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카드사를 통해서 전표를 새로 받는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원래 면세가 되는 경우는 간이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 정도만 가능한데
카드사를 통해서 전표를 새로 받게되면 저렇게 죄다 0으로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별도로 이 사업장이 간이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친다고 하네요
게관위가 아무리 싫어도 저것만 가지고는 문서위조다 아니다 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