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노인의날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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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20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내일 할매지우개들 바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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