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게시판법구경하다가 갑자기 의제강간 적용이 궁금해지네
법구경하다가 갑자기 의제강간 적용이 궁금해지네
1 1432 06-05 12:04

원래 한국은 의제강간이 13세 미만이었음


그러니까 중1 생일 넘긴애랑은 상호 동의 하에 할수 있었다는건데


이게 n번방때 개정되면서

 

19세 이상은 16세 미만이랑 하면 의제강간이라는 조항을 신설함

그러니까 고1 생일 넘긴애부터 가능하단거


반대로 18세가 13~15세랑 하는건 의제강간이 아니란거지


문제는 저 18세 짜리가 13세 짜리랑 하다가

1년이 지나서 각각 19세 14세가 되는 경운데


 

작년에는 합법으로 하던애들이 1년 지나니 불법이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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