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게시판수리부엉이 민원답변왔다
수리부엉이 민원답변왔다
1 367 09-20 21:17

답변일
2022-09-20 21

 

:04:13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수리부엉이 학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생생물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야생생물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귀하가 첨부하신 게시영상‧주소‧사진만으로는 게시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인터넷 사이버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부서)에 학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하실 경우,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포획, 훼손 등), 왜(촬영을 위해, 식용을 위해 등), 무엇을(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학명 등)]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소관 기관에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과 ㅡㅡㅡㅡㅡ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2-12-20 21

 

:04:13
첨부 파일

 

 

 

K-결말

 

 

근데 피시 마토접속왜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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